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고 알고있는데
예외인 경우가 결혼으로 인해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결혼후 진주로 가게될 예정입니다 출퇴근이 3시간이상이라 직장을 다니기엔 너무
무리인것같아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퇴사예정이며 5월에 식을 올리는데
대출 관련때문에 거주지 이전을 12월로 해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회사측엔 어떻게 말을 해야 제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