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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도왕도마뱀233
코모도왕도마뱀23322.11.16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 불가로 퇴직할경우 실업급여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고 알고있는데

예외인 경우가 결혼으로 인해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결혼후 진주로 가게될 예정입니다 출퇴근이 3시간이상이라 직장을 다니기엔 너무

무리인것같아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퇴사예정이며 5월에 식을 올리는데

대출 관련때문에 거주지 이전을 12월로 해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회사측엔 어떻게 말을 해야 제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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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회사측에 본인 사정을 이야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퇴근시간이 문제가 되는데 안될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