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하나의 캐리어에 닮겨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세관신고는 가족 중 대표가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4명의 짐을 합하여 8병까지 면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나머지 2병에 대하여는 거의 술값만큼의 세금을 납부하셔야될 수도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가능하면 면세 범위까지만 구매 및 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위스키 세금 약 180%)
문의하신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주류는 특별면세 품목으로 합산용량 2L이면서 미화 400불 이하인 경우 면세를 적용해주고 있으며, 가족이 여행을 갔다면 성인에 모두 해당한다면 각각 2병씩 가능합니다. 당연히, 캐리어 하나에 넣는것보다 각 인원에 맞게 분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