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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주택청약담보 대출했는데 청약해지하면 당장갚아야하나요?

주택청약 넣고있는데요 예전에 돈이 급해서 그거 담보잡고 마이너스통장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황에서 주택청약을 해지하면 마이너스 대출받은거 당장 갚아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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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3.01.0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담보물 등이 남아있고 이에 대한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다면 청약통장을 해지가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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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 담보대출은 한도가 보통 90~9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청약통장에 500만원이 있었다면 450만원정도 대출을 받는 것인데요. 만약 해지를 하게 되면 대출은 자동적으로 지급액에서 대출금 상계처리를 하고 잔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받을 금액에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남은 금액을 돌려 받는 것 입니다. 그러니 만약 상환이 어려울 것 같다면 해지 후 상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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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예금담도대출을 실행하였던 담보인 예금이 해지가 되면 해당 대출은 예금해지와 함께 그 자금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주택청약을 해지하시게 되면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계신것을 '약정해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금액을 모두 채워넣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따로 방법은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지점에 연락하셔서 주택청약담보대출로 사용중인 마이너스 통장을 본부 승인을 통해서 신용여신으로 변경 가능한지를 여쭈어 보셔야 합니다. 신용점수가 높고 연봉 및 직장 재직요건이 좋으시다면 해당 대출을 담보에서 신용으로 전환하는 거래를 승인을 득해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금리는 기존에 주택청약담보대출로 사용하시던 금리보다 훨씬 높아진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담보에서 신용으로 전환)

    꼭 확인하시고 잘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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