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예금담도대출을 실행하였던 담보인 예금이 해지가 되면 해당 대출은 예금해지와 함께 그 자금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주택청약을 해지하시게 되면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계신것을 '약정해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금액을 모두 채워넣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따로 방법은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지점에 연락하셔서 주택청약담보대출로 사용중인 마이너스 통장을 본부 승인을 통해서 신용여신으로 변경 가능한지를 여쭈어 보셔야 합니다. 신용점수가 높고 연봉 및 직장 재직요건이 좋으시다면 해당 대출을 담보에서 신용으로 전환하는 거래를 승인을 득해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금리는 기존에 주택청약담보대출로 사용하시던 금리보다 훨씬 높아진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담보에서 신용으로 전환)
꼭 확인하시고 잘 진행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