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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상괭이225
뛰어난상괭이22521.02.04

근로자 급여표(급여명세서) 기본급 및 법정제수당 책정

안녕하세요 기본급과 법정제수당 책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1번 근로자 : 격일제 근무 / 주간근로 8시간 / 휴게 16시간 / 2021년 급여 1,796,000원

2번 근로자 : 주 35시간 근무 / 주간근로 7시간 / 휴게 1시간 / 2021년 급여 1,596,000원

현재 측정한 2021년 급여는 근무시간과 현재 최저시급을 계산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지급되는 급여액에 대해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혹시 문제가 있다면 추가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근로자의 근로시간 일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은 급여표를 작성할 때 기본급 및 법정제수당, 기타수당에 들어가햐 하는 금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상기 근로자들은 야간 및 연장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부 기본급으로 들어가면 되는지.

2. 예시로 기본급 170만원, 기타수당 주 업무장려수당으로 9만 6천원을 책정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책정에 관한 업무는 항상 어려워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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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월급제 형태에서 임금 구성항목에 관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근로시간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월급을 책정할 때는 매월 지급할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금액을 다시 기본급과 여타 수당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복잡하기만 하고 오히려 잘못하면 노동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기본급을 따로 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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