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8.5시간 x 4일 + 4.5시간 x2일 로 근무하고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3시간에 해당됩니다. 또한 여기에 주휴가 8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기에 1주 51시간이며, 1월로 환산하면 51시간 x4.345주로 대략 222시간이 산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기에, 222시간 x8,720원으로 최소한 지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요일,토요일 근무의 경우 4시간 이상이기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주어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