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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무당벌레56
의젓한무당벌레5622.04.26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충족 요건?

안녕하세요.

농지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고 타인에게 임차한후 매매를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매매할 당시에 꼭 자경을 해야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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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자경요건에 해당하고, 양도 당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아야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8년이상의 자경이 끝난 후 양도시에는 일반적인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하는 기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되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기본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양도 당시에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에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일시적인 휴경 상태가 아니라면 농지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