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따로 가지고 있어서 그건 부가가치세 등 하고 있는데요.
광고 파트너 활동 등으로 원천징수로 소득을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개인신용카드를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소비자발급 수단에 등록해두고 사용중이고요.
대부분 원천징수후 계좌로 입금을 받아요.
2020년도에 직장인은 아니었지만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었고 개인 광고 파트너로 원천징수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에서 확인해보니 2020년도에 아래 이미지처럼 나오는데요.
2020년도꺼를 연말 정산으로 혜택을 볼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저처럼 무직자인 경우 원천징수로 수익내면 부가가치세 이런건 신경 안써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