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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뜸부기218
소중한뜸부기21822.01.10

무직자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문의

사업자를 따로 가지고 있어서 그건 부가가치세 등 하고 있는데요.

광고 파트너 활동 등으로 원천징수로 소득을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개인신용카드를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소비자발급 수단에 등록해두고 사용중이고요.

대부분 원천징수후 계좌로 입금을 받아요.

2020년도에 직장인은 아니었지만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었고 개인 광고 파트너로 원천징수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에서 확인해보니 2020년도에 아래 이미지처럼 나오는데요.

2020년도꺼를 연말 정산으로 혜택을 볼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저처럼 무직자인 경우 원천징수로 수익내면 부가가치세 이런건 신경 안써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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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직장인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의 항목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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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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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카드사용액 중 사업과 관련된 경비 중 신고시에 누락된 경비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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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직자이며 사업자라면 연말정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카드등 사용한 부분을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은 사업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부가가치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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