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에서 매출 매입,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매출은 발생이 되지 않았으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경비에 대한 지출이 발생한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해당 사업
관련 결손액은 근로소득과 합산시 상계될 수 있으며, 결손액이 큰 경우 다음해로 이월
되어 소득금액 산정시 상계되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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