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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청가뢰88
아리따운청가뢰8823.06.06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거래가없어도 종소세 신고하나요

직장인 이고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 소득이 전혀 없는데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해서 문의드려요

지인중에 한사람은 직장인인데 사업자도 없는데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를 같이 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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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매출과 매입 등 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무신고나 신고 시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휴업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서가 직권폐업을 할 수도 있으므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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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매출과 매입이 없고, 종소세가 과세되는 국가보조금 등 아무것도 없다면, 합산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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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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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여부와 사업소득발생여부는 별개의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없으셔도 사업소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인분께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3.3%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자도 없다면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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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3년 1월 1일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를 선택 가능),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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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에서 매출 매입,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매출은 발생이 되지 않았으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경비에 대한 지출이 발생한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해당 사업

    관련 결손액은 근로소득과 합산시 상계될 수 있으며, 결손액이 큰 경우 다음해로 이월

    되어 소득금액 산정시 상계되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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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수입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 0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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