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행운의메뚜기30
행운의메뚜기3021.02.01

직장인 간이사업자 부가세 납부 질문

작년에 간이 사업자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직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일이 들어오고 해서 사업자를 등록해서

하고 있는데 (간이사업자) 작년 코로나로 인해 일이 다 취소되고 딱 한건 60만원 일거리가 있어서 진행했습니다.

60만원에 대한 일에 대한 보수는 그쪽 업체에게 현금영수증으로 끊어 주었습니다.

근대 사업자가 있을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낼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서면으로 신고도 가능하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세무신고도 간이사업자의 경우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욱이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의 경우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기에 별도의 증빙과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건 60만원밖에 없으실경우, 홈택스 부가세신고 페이지에서 적격증빙 내역에 60만원 기재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경우엔 세무신고는 하되, 부가세가 면제되기에 별도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