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서면으로 신고도 가능하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세무신고도 간이사업자의 경우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욱이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의 경우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기에 별도의 증빙과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건 60만원밖에 없으실경우, 홈택스 부가세신고 페이지에서 적격증빙 내역에 60만원 기재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경우엔 세무신고는 하되, 부가세가 면제되기에 별도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