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납부 대해서 궁금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5월15일에 입사처리가 되었고 6월부터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된뒤에 받았습니다. 그럼 세금 납부도 월급날에 납부가 되는건가요?
홈페이지로 조회하니 달까지는 나오는데 며칠에 납부된지는 나오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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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급에 대한 세금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 원천징수된 금액을 회사에서 납부했는 지 여부를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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