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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거북이163
순수한거북이16323.09.06

4대보험납부 대해서 궁금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5월15일에 입사처리가 되었고 6월부터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된뒤에 받았습니다. 그럼 세금 납부도 월급날에 납부가 되는건가요?

홈페이지로 조회하니 달까지는 나오는데 며칠에 납부된지는 나오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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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급에 대한 세금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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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 원천징수된 금액을 회사에서 납부했는 지 여부를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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