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 원천징수된 금액을 회사에서 납부했는 지 여부를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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