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등기로 인한 세금이니 아마 취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 그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이후
다시 등기가 그 이전 주인으로 돌아갔다고 하여도 반환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잘못 낸 세금이거나, 과세요건 자체가 계약의 해제 등으로 아예 무효가 되었을 때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