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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다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몇년 전에 돈을 빌려주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토지를 본등기 하면서 이런저런 세금을 상당하게 지불 했습니다.

결론은 빌려준 돈을 받고 땅은 다시 그 사람한테 갔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제가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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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세금의 액수는 알지 못하지만,

    납부 하셨던 세금을 다시 받으실수 있을 것 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구청에 경정 청구서를 내시고 세금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으면 소세심판원 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등기로 인한 세금이니 아마 취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 그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이후

    다시 등기가 그 이전 주인으로 돌아갔다고 하여도 반환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잘못 낸 세금이거나, 과세요건 자체가 계약의 해제 등으로 아예 무효가 되었을 때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을 부담하였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원인 무효등이 된다면 경정청구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질문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경정청구 사유등이 되는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본등기하면서 납부하신 세금은 취득세 등일것인데, 이는 해당 토지를 취득하시면서 납부하셔야할 세금이었으므로 이를 다시 양도 혹은 증여하였다고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금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양도담보 목적의 승계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양도담보가 된 재산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소유권이 이전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부분을 먼저 확인해 봐야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양도담보 재산의 취득으로 인해 취득세 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다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고지서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의 상황때문에 질문자님이 세금을 돌려받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