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당초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밎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반환 증여가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당초 증여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며,반환증여분은 증여세기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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