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지분을 증여 받아서 등기까지 완료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이 안된다해서 다시 반환하려는데 수증을 포기할수 있나요?
무상증여 받았는데 증여세가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나왔는데 오늘까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안 받겠다고 오늘까지 다시 보내면 증여세가 어뵤다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