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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사랑
산들사랑23.02.28

토지 증여를 받았는데요 취소가 되나요?

도로 지분을 증여 받아서 등기까지 완료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이 안된다해서 다시 반환하려는데 수증을 포기할수 있나요?

무상증여 받았는데 증여세가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나왔는데 오늘까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안 받겠다고 오늘까지 다시 보내면 증여세가 어뵤다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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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늘까지가 증여세 신고기한이라면 오늘까지 반환 시 증여는 취소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증여 취소를 위해 증여가 취소됐다는 공증증서나 계약해제 신고서, 화해·인낙조서 등을 통해 증여 취소를 증빙해야하므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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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시군요... 그럼 증여세 신고기한일텐데,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내지만, 증여세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신 부동산등기는 완료가 되었기에 취득세 환급은 되지 않은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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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등기할 때 발생하였던 취득세는 취소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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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당초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밎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반환 증여가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당초 증여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며,반환증여분은 증여세기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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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도로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는 없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시 반환하면 되지만, 취득세는 중복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5086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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