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월세 계약금 지불 후 잔금 치루기전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어요.고맙게도 집주인이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었구요.집주인이 가지게된 계약금은 세금신고를 하고 몇퍼 떼가는걸로 알고있는데계약금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저도 신고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