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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나용456
화가나용45623.08.28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는걸까요? +연말정산

삼쩜삼 환급금 조회하던중 2022년도 환급가능 소득 없음이라고 떠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요

2021. 11. 01. 자로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고 꾸준히 지금까지 근무중인데

삼쩜삼 보니 2022년도 환급가능 소득 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022-01-01~2022-12-31 과세기간 근로장려금도 받았는데

왜 없다고 뜰까요..?

마이홈텍스에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도 가장 최근꺼는

귀속년도 2021자에 2021-11-01~12-31자껏만 되어있네요..

회사가 신고를 안한건가요?

또 회사측에서 연말정산도 단 한번도.. 안해줘서 작년 5월에 종합소득세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

제 근무지 조회도 안되더라구요,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걸까요? 혹시 문제될게 있을까요?

제가 회사측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하는걸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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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환급액이란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진행하였더라도 과다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환급금액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명세서 금액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고, 2022년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근무하신 회사 또는 관할세무서에 근무하였으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는 2022년 근무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확인되지 않으니 제출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말씀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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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회사가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신고가 안되었다면 해당 영수증을 토대로 직접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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