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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29

자동차 사고 렌트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사고 렌트비

차 사고가나서 렌트를 받았거든요.

과실이 상대방 8 : 2(저)

이렇게 나와서 렌트도 받고 지금 입원중 입니다.

헌데, 차량수리가 내일 끝난다고 방금 공업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문제가 지금 제가 타도시에서 있는데 내일 친척 결혼식 때문에

오전에 퇴원을 하고 멀리까지 갑니다.

해서 고향으로 차를 당장 내일 반납하고 제 차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차 수리 기간동안에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렌트비를 지불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리가 끝났으니 하루정도 렌트비는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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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것 처럼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끝난 상태에서 렌트를 이용할 경우 수리 이후 렌트비는 피해자 부담입니다.

    하루를 더 렌트를 한다면 하루의 렌트비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은 대물 합의시 보험회사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튼튼아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이럴경우엔 공업사와 협의를 합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사정을 얘기하시고 차량 찾아가는 초과시간에 대해서

    공업사에 요청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왠만하면 다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식적인 답변은 금융감독원 배표자료에도 나와 있듯 렌트비용은 통상의 수리기간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있고

    부품지연 수리지연으로 인한 기간은 불포함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원칙적으로 개별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원칙적으로 보험사에서

    렌트비를 지급할 약관상 책임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간이 1일 정도의 차이라면 상호간의 분쟁보다는 조율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처리 잘받으시고 궁금하신점은 선생님의 담당 손해사정사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는데

    보험의 청구는 청구권자가 하는것이고 보험사와 보험청구권자 사이에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질문자분의 대물 담보 보험청구권자의 지위에 있고 해당 보험사로 부터 위탁 손해사정사가 지정

    되셨을것입니다. 그분하고 상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