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식적인 답변은 금융감독원 배표자료에도 나와 있듯 렌트비용은 통상의 수리기간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있고
부품지연 수리지연으로 인한 기간은 불포함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원칙적으로 개별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원칙적으로 보험사에서
렌트비를 지급할 약관상 책임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간이 1일 정도의 차이라면 상호간의 분쟁보다는 조율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처리 잘받으시고 궁금하신점은 선생님의 담당 손해사정사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는데
보험의 청구는 청구권자가 하는것이고 보험사와 보험청구권자 사이에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질문자분의 대물 담보 보험청구권자의 지위에 있고 해당 보험사로 부터 위탁 손해사정사가 지정
되셨을것입니다. 그분하고 상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