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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직박구리200
튼튼한직박구리20023.11.07

사고 후 보험기간 외 렌트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괄식으로 쓰겠습니다.

제가 피해 차주.

주차 해둔 차량을 가해 차량 운전미숙으로 가해.

제 차 보닛, 휀다, 라이트, 범퍼 모두 파손

보닛 및 범퍼는 튜닝된 차량

튜닝 부품이 오는데 걸리는 기간이 최소 2~3주.

10월 18일 렌트. 19일 대구>인천 수리업체로 입고 완료.

현재 4일 뒤면 25일이 되어 렌트차량 반납 예정.

하루 200kM 가량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

여분의 차량 없음.

상대 보험사에 연락 했더니 보험약관 상 25일 이후의 대차료는 지급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그 판결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에 100% 보장이 된다고 단언할 수 없음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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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약관상 25일까지 대차료 지급되는것은 맞습니다.

    부품이주문 때문에 수리가 부득이하게 오래걸리는 상황이시네요.

    보험사에서 약관기준을 넘어서게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만약 소송진행시 판결에 따라 진행해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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