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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튼튼한직박구리200
튼튼한직박구리200
23.11.07

사고 후 보험기간 외 렌트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괄식으로 쓰겠습니다.

제가 피해 차주.

주차 해둔 차량을 가해 차량 운전미숙으로 가해.

제 차 보닛, 휀다, 라이트, 범퍼 모두 파손

보닛 및 범퍼는 튜닝된 차량

튜닝 부품이 오는데 걸리는 기간이 최소 2~3주.

10월 18일 렌트. 19일 대구>인천 수리업체로 입고 완료.

현재 4일 뒤면 25일이 되어 렌트차량 반납 예정.

하루 200kM 가량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

여분의 차량 없음.

상대 보험사에 연락 했더니 보험약관 상 25일 이후의 대차료는 지급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그 판결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에 100% 보장이 된다고 단언할 수 없음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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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blue-check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23.11.07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약관상 25일까지 대차료 지급되는것은 맞습니다.

    부품이주문 때문에 수리가 부득이하게 오래걸리는 상황이시네요.

    보험사에서 약관기준을 넘어서게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만약 소송진행시 판결에 따라 진행해야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