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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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문의좀 할게요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를 2천만원만 하려는데 , 세대할증 고려 안해도 되는 거죠?
2천만원 증여세 신고하고 손자 계좌에 넣고 주식 투자를 하려는데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 이슈 없겠죠 ? (참고 신고안하면 손자가 사용할때 증여라고 함)
고견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러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2. 없습니다. 계좌에 이체한 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