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후 다시 아버지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과세
5년전 조부로부터 증여세신고를 통해 2천만원을 증여받은 미성년자 손자(5세)가 해외주식의 취득, 매도과정에서
양도세가 3백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손자가 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작은 돈이지만 현재 양도세를
납부할 현금 여력이 없어 양도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증여과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손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가 3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소액인데 부(아버지)가 대신 납부해줄 경우에도 굳이
증여세신고를 할 사안인지요?
2. 부가 미성년자 아들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납할 경우 증여세신고를 해야한다면 과거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있는데, 조부와 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세 계산시 합산과세하지 않고, 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3백만원만을
기준으로 증여과세하는 것이 맞는지요?
3. 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3백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신고시 과거 조부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한도 2천만원을
이미 1회 사용하여 직계존속이므로 이번에는 증여재산공제한도는 사용할 수 없는가요?
4. 미성년자 아들이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한도가 1천만원까지인데, 기타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부모의 형제도 포함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