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히팅건은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되는 전기용품으로 전안법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직구과정에서 면세혜택을 받았다면 이를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위반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