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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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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호신용품 해외구매대행 온라인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요즘 무서운 일들이 많아서 호신용품이 실시간 인기 많던데 호신용품 해외구매대행 온라인으로 판매해도 문제 없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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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신 용품의 품목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어 해외 구매 대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의총, 검 의 모양을 한 호신용품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 총포(타정총 포함), 화약류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 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 등은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모의총포(「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시행령」제13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총단법 제2조제2항에는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제1항제10호에는 “그 밖의 6cm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도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물품이 동법에 해당물품인지 여부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 생활질서과(www.police.go.kr, 02-3150-2647),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www.smpa.go.kr, 02-700-2960)로 문의하시고, 군용물품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www.dapa.go.kr, 1577-11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구매대행업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입금지품목 등이 아니라면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을 요건 없이 판매하는 사항은 별개 입니다.

    구매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 요건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보관할 것

    거래 유형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판매액이 100원이고,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20원을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업 영위 사업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전체 판매액 100원을 매출로 파악하게 되므로, 신고 시마다 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호신용품인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호신용 물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입규제대상물품 (법 제1조, 제2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포 (참조 : 시행령 제3조)

    가. 총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타정총, 청소총, 광쇄총, 쇠줄 발사총), 구난 구명총(구명줄 발사총, 구명신호총), 가스발사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나. 포 : 소구경포, 중구경포, 대구경포, 박격포, 포경포

    다. 총포의 부품 :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산탄탄알 및 연지탄, 소음기 및 조준경

    2. 도검 (참조 : 시행령 제4조, 규격 및 형태)

    가.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나.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다.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의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3. 화약류 :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함) (참조 : 법 제2조제3항 시행령 제5조)

    4. 분사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 (참조 : 시행령 제6조의2)

    5. 전자충격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 (참조 : 시행령 제6조의3)

    6. 석궁 :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 (참조 : 시행령 제6조의4)

    해당 기기 중에서는 분사기와 같은 일반적인 호신용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포, 도검류 등은 세관장 확인대상(수입통관시 수입요건을 세관장이 확인)물품이며, 도검류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을 확인하고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물품이 관련법상 대상이 되는지는 품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문의필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음과 같이 호신용품에 해당할 수 있는 총, 포, 도검류의 경우 지방 경찰청장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총류 : 엽총 · 사격총 · 산탄총, 강선총, 공기총, 가스총어획섬총, 섬총, 마취총, 도살총, 구명신호총 등산업용총 : 타정 · 청소 · 광쇄 · 뇌줄 발사총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 포 · 화약류

    - 분사기 :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 (질식제 등)

    - 전자충격기 : 순간적 고압전류를 발생

    - 총포의부품 : 총포신, 기관부, 포가, 약협, 탄알, 소음기 등

    또한, 모의총포로 의심이 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의 위임을 받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모의총포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은 물품을 수입한 자가 부담해야 하며, 모의총포로 판명되었을 경우 제조, 판매, 소지가 불가하므로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호신용품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인 물품으로 확인되는 호신용 스프레이의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체, 구매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판매허가, 구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대부분 호신용 스프레이의 경우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를 고려하였을때 가능하면 국내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국내제품의 경우 법에 위법되는 것에 대하여는 고려하여 제작하였기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압축방식 등)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물품들은 수입을 할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다만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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