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짚라인 그리고 짚라인의 부속품인 도르레는 HS code 9503.00-3919(기타완구) 혹은 9503.00-3990(기타완구의 부분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아래와 같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라서 KC인증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따라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은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모든 수입물품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을 받아야지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에만 적용되기에 해당 제품이 만 14세 이상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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