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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버22
바버2223.04.19

온라인 해외구매대행으로 짚라인 도르래 판매 가능한가요?

온라인 해외구매대행으로 짚라인 도르래 판매 가능한가요?

판매가 가능하다면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해외구매대행으로 다른 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건 확인되는데 안전인증 없이 판매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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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짚라인 도르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인증대상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 법령상에도 국내 판매시 별도의 인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이 중요시되는 제품인만큼 안전사고가 났을 시 클레임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안전 검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법령상에서 요구하는 KC인증이 아니더라도 제품 안전성 및 테스트 결과 등을 제품에 기재하거나 안내해주는 것이 사후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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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짚라인 그리고 짚라인의 부속품인 도르레는 HS code 9503.00-3919(기타완구) 혹은 9503.00-3990(기타완구의 부분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아래와 같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라서 KC인증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따라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은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모든 수입물품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을 받아야지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에만 적용되기에 해당 제품이 만 14세 이상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