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KBS 수신료 나가는것만 생각하면 아깝고...분통이 터집니다.
방법은 일단은 집에 TV수상기가 없어야 되는데...만약 있으면 점검 나와서 불합격 처리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 사무소에 신고하면 접수하고, 바로 점검 나옵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한전에 전화 하면 검수 나와서 확인 하고 통보해 줍니다.
근데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받아도 통상 3개월치 환불 받을수 있고, 이의 신청해도 안되더라구요~~
참고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소정의 관리비를 지불하고 점검을 의뢰합니다.
수신료가 앞으로 더 오른다는 얘기가 솔솔히 떠 오르더라구요.....
하여간 집에 TV 수상기나 주방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그만 수상기도 점검 대상이니 주의 하시고, 한전에 연락 하세요..
이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