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에서 일괄적으로 tv 수신료를 청구합니다.
거주하는 주소에 TV나 모니터 등 이러한 기계가 있다면 TV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IPTV 가입 여부와 상관이 없고 이 부분은 강제 징수라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하는 주소에 해당 기계가 없다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방문확인이나 서류등으로 증명이 되면 TV 수신료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에 상담해보시길 권하며(지역번호+123) , 상담 시 관리사무소에서 면제를 해주지 않으니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있다면 받아서 제출하세요.
참고로 이미 징수한 TV 수신료는 돌려받지 못하실겁니다. 과거 TV등의 기계가 없었다는것을 증명할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