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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안정된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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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 기초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기간에 체육대회가 들어가나요?

교육과정에 기초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기간에 결석은 미인정 처리 된다는 데 체육대회도 학교현장체험학습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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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현장체험학습은 아니지만 체험학습도 학교에서 체육이나 자율(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과목을 편성하여 수업하는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결석하시면 당연히 미인정 결석입니다. 현장체험학습 기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정규 수업의 일환이에요.

  • 체육대회는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간주되며,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대회는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되며, 현장체험학습의 일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체육대회가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학교의 교육계획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체육대회를 창체 활동으로 계획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했다면, 이는 현장체험학습의 일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