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님이 지원해 준 경우 자금을 차입 또는 증여한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차입한 자금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엑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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