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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95
집요한페리카나9524.02.11

10년전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3억 증여미신고 가산세포함 얼마나 내야하나요

2014년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개인사업수익 3억원을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아파트 매입하는데 사용하였을 경우, 2024년 현 시점에서 증여세금을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하나요? 3억원은 현금으로 받아 계좌에 넣거나 현금화하여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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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 뭔가 참 난감하네요. 아마 그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주택취득자금 관련되어 소명하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소명할지를 염두해두시고 진행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여세는 대략 봤을 때 10년이 지났고, 무신고여서 최소 증여세 X 12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 어떻게 수습을 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시고 리스크를 낮출 방안을 고민해본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하든 리스크는 있으니 리스크를 안고 가야한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2014년에 증여받은 이후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본세 및 그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 3억원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세율 20%를 곱한후 누진세율공제 1천만원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 0.025%를 가산하여 증여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서류 등을 준비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억에 대한 증여세는 4천만원이며, 무신고가산세 20%인 8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연 약 8%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는 5천만원까지가

    공제됩니다.


    현재 10년전의경우

    납부세액은4천만원

    가산세는 3500만근처로 보여집니다.


    컨설팅을 통한 정확한계산과

    계좌입금시기에따라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