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2014년에 증여받은 이후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본세 및 그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 3억원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세율 20%를 곱한후 누진세율공제 1천만원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 0.025%를 가산하여 증여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서류 등을 준비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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