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어머니께서 살아계실때 34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그 돈을 어머니께서 4000만원으로 갚으셨고, 후에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용돈으로 주신돈과 갚으신돈 다 합치니 5000만원이 넘어 증여세를 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내에 5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에 걸린다고 하네요... 문제는 돈을 빌려주었을때 썼던 차용증을 다 갚고나서 버렸습니다.. 서류로 입증할 자료라고는 어머니 통장내역과 저의 통장내역에 돈을 빌려주고 갚은 이체내역 뿐입니다...
통장내역으로 빌려주고 갚은 사실이 입증되어 3400만원은 증여세에 포함안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통장내역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