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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3.03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
43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난임부부들의 인공수정등 다양한 노력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지원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난임부부가 아이를 갖을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책이 어느정도인가요?

아이갖을때까지 무한지원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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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하신 내용은 의학적인 질병 및 의료 관련 내용이 아니며, 정부의 정책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의료 카테고리 관리 정책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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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정부는 난임 부부가 보조 생식술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는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의 범위는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해당합니다.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각각의 시술에 대한 최대 횟수와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난임진단서를 포함한 일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혼인상태가 확인되어야 하며, 난임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ME000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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