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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무희새53
진실한무희새5321.07.24

증축신고는 본인이 가능한가요? 직접할수 있다고 어디서 들은듯해요

단독주택에 사는데 2평짜리 창고를 지을려고 가설건축물 신고하려고 시청에 갔었는데 증축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거 셀프로 가능합니까? 꼭 건축사를 끼고 해야하나요?

짓는것 보다 돈이 더 나올듯해서요 셀프로 증축신고가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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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증축·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 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함)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후단).

    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가.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5.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6.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합니다.

    7.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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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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