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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고니13
기운찬고니1322.02.04

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사용 퍼센트와 현금 사용 빈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퍼센트와 현금 사용 빈도는 어떻게 계산해서 환급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내 연봉만큼 현금을 쓰지 않았다면 내가 세금을 더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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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만으로 환급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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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야 하며 15%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별도로 있어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한도에 걸려

    전부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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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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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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