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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람쥐74
탁월한다람쥐7423.04.30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하려고 합니다

급여 부분과 상여 부분의 세금 계산이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고

토해내지 않고 돌려받으려면 급여와 상여금을 몇 %이상

현금 및 카드를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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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납입을 통해 연말정산시에 해당 공제가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기부금 영수증

    잘 챙기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연간 9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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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여/급여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계산이 이루어지십니다.

    따라서 월급을 급여로 받는것과 상여로 받는것에 차이는 없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소득공제도 한도금액이 있으므로 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하여도 3백~5백만원 이상 공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이 없길 원하신다면 원천징수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개인연금계좌를 가입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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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와 상여는 세금계산이 다르지 않으며, 급여와 상여를 합한 총 급여액에 대해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 많은 공제 항목 중 하나이며, 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적다고 하여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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