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관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는거 같던데요~ 이런 FTA체결시 물건을 수입해 오면 관세가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한다고 하여 무조건 관세가 없이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양국가 간에 관세를 철폐할 것인지 협의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특정 품목 들에 대하여 관세를 완전 철폐(0%)하거나 점차 인하할 것을 협의하여 낮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하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게 되며, 이 경우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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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FTA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중국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다면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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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에 대한 관세는 각 당사국간 협상결과에 따라 얼마나 인하할지 어떠한 스케쥴에 따라 인하될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물품이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니고 물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고 하더라도 그 스케쥴이 협정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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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FTA를 체결했다고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FTA 협정 별로 양허된 물품에 한해 관세가 인하 또는 면제됩니다.특정 산업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허 품목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또한, FTA 협정 발효 후에 바로 관세가 철폐가 되기도 하지만, 특정 품목(HS CODE 기준)의 경우 특정 년도 동안 균등하게 철폐 (ex. 기본 관세율 10% -> 10년간 1%씩 철폐)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 를 뜻하며,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이러한 FTA의 협정국들 간에는 타 국가에는 제공하지 않는 배타적인 관세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물품(HS code)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해당 부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가 체결되었다고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낮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지 낮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든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0%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통해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FTA 체결 국가 간에는 일반적으로 관세가 인하되거나 면제되지만, FTA 체결 시에도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FTA마다 품목별로 관세 인하 또는 면제 일정을 정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관세가 면제되지 않거나 조금 더 낮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의 FTA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고 있지만, 일부 농산물, 자동차, 의류, 철강 등은 관세가 면제되지 않거나 조금 더 낮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상대국과 FTA가 체결된 경우 품목 및 양허스케쥴에 따라 관세면제 및 인하가 연차별로 시행됩니다. 다만, 모든 품목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는 중국과 협정 체결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양허 제외를 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가의 중국산 제품으로 시장에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산업적으로 불리한 부분은 최대한 개방을 피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김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체결국간의 협정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모든 물품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양허대상을 협약에 따라 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허대상인 물품에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 code에 따라 양허품목을 정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바와 같이 즉시철폐(FTA협정발효와 동시에 0%) 되는 경우도 있고, 기간에 따라 단계적 인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양허유형을 0(즉시관세철폐), 5, 10, 15, 30(이행 X년차부터 무관세), 10-A(이행 10년차 이후부터 무관세) 등으로 양허세율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FTA는 국가별 협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협정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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