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체결국간의 협정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모든 물품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양허대상을 협약에 따라 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허대상인 물품에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 code에 따라 양허품목을 정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바와 같이 즉시철폐(FTA협정발효와 동시에 0%) 되는 경우도 있고, 기간에 따라 단계적 인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양허유형을 0(즉시관세철폐), 5, 10, 15, 30(이행 X년차부터 무관세), 10-A(이행 10년차 이후부터 무관세) 등으로 양허세율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FTA는 국가별 협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협정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