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

FTA를 체결한 나라의 물건을 사 들고 들어오면 관세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 들어올때 관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FTA를 체결한 나라의 물건을 구매하여 한국에 들어오면 관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