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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1.05

FTA를 체결한 나라의 물건을 사 들고 들어오면 관세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 들어올때 관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FTA를 체결한 나라의 물건을 구매하여 한국에 들어오면 관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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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요합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것이 아닌,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FTA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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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FTA와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하는 것이며, FTA 혜택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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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각 FTA 의 내용에 따라 협정이 적용되는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FTA 협정세율이 적용 됩니다.

    .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 아래) 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지 않지만 , 세관장은 신청 내용과 원산지의 정확성 담보를 위해 해당 물품의 구매영수증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는 입국시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상의 세관 신고사항 중

    “2.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란의 “있음”에 체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협정에서 규정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협정관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한 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관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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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하고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서류가 없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다만 한 EU FTA의 경우 6천유료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영수증 및 판매자 사인으로 관세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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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는 체결국 간의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FTA가 체결되어 있다고 반드시 받는 것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세가 무조건 0%는 아니며 물품별 관세율은 달리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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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관세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하여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는 미화 800불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로 구분되는데 800불이 초과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활용하여 제품의 영수증 등으로 간이하게 확인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신고 자체는 필요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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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품목에 따라 관세면제는 가능해도 부가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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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자 면세한도인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수입물품의 HS code및 FTA대상품목 여부 및 FTA원산지증명서 등이 구비되었는지에 따라 FTA특혜 관세율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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