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 방문하여 치아 치료를 했을때 실비적용이 안되는 항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니 뽑을 때는 실비적용이 가득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 발치는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으로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비보험의 종류와 가입시기에 따라 청구 가능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은 급여항목에 대해 일정부분의 공제를 한 후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 발치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합니다.
발치비용이 급여처리가 되므로,
실비보험에서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사랑니는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모든 치과치료 일부를 제외하곤 실손에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때문에 실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의료보험이 적용 되는 부분은 치과치료 가능합니다 단 본인공제비는1-2만원정도 발생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비는 급여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랑니발치는 급여로 적용되어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해당 병원에 문의하는겁니다.
병원 급여적용 되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되고
1세대보험에서는 보장하지않으니 본인 보험 몇세대
가입인지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로 정한 부분을 제외한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가 썩어서 질병으로 의사가 정해주면 가능합니다.미용목적이면 안됩니다. 병원에 썩어서 뽑는지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이후 가입한 2세대 실손부터는 치아치료시 급여부분을 보장합니다.
단,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치과치료의 보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이 보상 됩니다 비급여항목은 보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