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입
많이 본
아하

보험

의료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랑니를 뽑을때 실비적용이 가능한가요?

치과에 방문하여 치아 치료를 했을때 실비적용이 안되는 항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니 뽑을 때는 실비적용이 가득한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 발치는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으로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비보험의 종류와 가입시기에 따라 청구 가능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은 급여항목에 대해 일정부분의 공제를 한 후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 발치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합니다.

      발치비용이 급여처리가 되므로,

      실비보험에서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때문에 실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의료보험이 적용 되는 부분은 치과치료 가능합니다 단 본인공제비는1-2만원정도 발생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비는 급여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랑니발치는 급여로 적용되어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해당 병원에 문의하는겁니다.

      병원 급여적용 되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되고

      1세대보험에서는 보장하지않으니 본인 보험 몇세대

      가입인지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로 정한 부분을 제외한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가 썩어서 질병으로 의사가 정해주면 가능합니다.미용목적이면 안됩니다. 병원에 썩어서 뽑는지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이후 가입한 2세대 실손부터는 치아치료시 급여부분을 보장합니다.

      단,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치과치료의 보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이 보상 됩니다 비급여항목은 보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