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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2.11.03

전세 놓을 때 대출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살던 집을 전세 놓으려규 하는데요

대출이 있는데 대출 있으면 전세 안되나요?

대출 갚고 전세 내놔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임대차 하실 때 당해 주택 에 대출이 있다고 해서 전세를 놓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세입자들이 당해주택에 근저당 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최근에 부동산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으로 인해,

    (혹시 깡통전세가 우려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까봐 전세 들기를 꺼려하지요.

    원활한 전세를 위해서는 임차인은대출이 없는 집을 최선호 하지요.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근저당이있을시 전세대출을받을경우 대출실행이 되지않는경우가 많아

    잔금시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하시는게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근저당이 있는 전세를 들어올 세입자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후순위로 되기에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식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즉 융자가 있는 집에 월세가 아닌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는 없을거예요.

    잔금과 동시에 대출 전액 상환,말소하셔야 임차인이 구해질거예요.

    대출금리도 오른 상황이라 융자를 상환하시는게 좋으시지않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임차인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듯 합니다.

    이때는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금을 받아 기존 대출을 반환하기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있는 상태로 전세놔도 되지만 들어올 세입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저당 + 보증금을 시세의 60%정도로 하면 간혹 들어오시는 분도 있는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집이 진짜 없을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