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임대차 하실 때 당해 주택 에 대출이 있다고 해서 전세를 놓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세입자들이 당해주택에 근저당 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최근에 부동산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으로 인해,
(혹시 깡통전세가 우려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까봐 전세 들기를 꺼려하지요.
원활한 전세를 위해서는 임차인은대출이 없는 집을 최선호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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