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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생각하는포도

억수로생각하는포도

계약기간이 중간에 변경되었는데 혹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예정입니다

3개월전에 이번년도 5월까지 일하고 6월부터 집안 사정으로 잠시 몇주정도 다른지역으로 가야해서

5월까지로 계약기간을 변경해달라했고

계약기간을 변경했고 다른일을 찾아보는중에 실업급여를 알게되어 질문 올립니다

이런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보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변경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