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이 중간에 변경되었는데 혹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예정입니다
3개월전에 이번년도 5월까지 일하고 6월부터 집안 사정으로 잠시 몇주정도 다른지역으로 가야해서
5월까지로 계약기간을 변경해달라했고
계약기간을 변경했고 다른일을 찾아보는중에 실업급여를 알게되어 질문 올립니다
이런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보게될까요?
고용·노동
제가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예정입니다
3개월전에 이번년도 5월까지 일하고 6월부터 집안 사정으로 잠시 몇주정도 다른지역으로 가야해서
5월까지로 계약기간을 변경해달라했고
계약기간을 변경했고 다른일을 찾아보는중에 실업급여를 알게되어 질문 올립니다
이런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보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