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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2.10.10

횡단보도 초록색 일 경우 차량이 우회전하면 안되나요?

횡단보도 초록색인데 보횡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차량이 우회전하면 안되는게 맞나요? 운전할때 마다 헤깔리네요.

만약 적발된다면 벌금이나 벌점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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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0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횡단보도 초록색 신호의 경우 보행 신호이며 차량이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지나갈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인이 없을 경우 지나가셔도 되나 갑자기 횡단보도에 사람이 나오거나 횡단보도 주변에만 사람이 있어도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 되니 지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매한반달곰295입니다. 보행자 신호에서 초록색이 나올 경우에는 지나가시면 안됩니다! 또한 빨간색이 나오더라도 일시정지 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넉넉한기린210입니다.보행자가 통행하는중이나 통행하려고 서있는중에도 일시정지 해야합니다.저같은 경우엔 우회전 할땐 사람이 있든없든,일부러 속도줄이고 일시정지하고 출발합니다.몸에 베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벌금은 승합차7만원,승용차6만윈 벌점10점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은 더비싸겠죠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횡단 중인 사람도 없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아예 없으면 일단 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선 앞에서 일단 정지해야 하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통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실한녹색369입니다.

    녹색불때..우회전시 사람이 없어도..일단 일시정지

    후에..사람이 없는걸..다시 확인후에..건너는건..

    괜찮아요..그런데..녹색불때 사람이 갑자기 뛰어와서

    사고나면..신호위반 가해자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