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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복숭아23.04.25

초록불인데 횡단보도에 멈춰있는 차량 신고 가능한가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어서 건너는데 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건지 초록불인데도 횡단보도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건너도 뒤로 차를 빼지도 않더라구요

이거 사진 찍어두면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운전자는 벌금을 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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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호돌이293입니다.

    초록불이라도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동안 차량은 정지해야 합니다. 차량이 횡단보도에 멈춰있지 않고 지나가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돈벌기참어렵고힘든일이네요입니다.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정지선 위반으로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횡단보도에 정차를 했다면 정지선 위반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면 범칙금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운전자가 벌금을 물게 됩니다. ㅎ


  • 안녕하세요. 검소한도마뱀213입니다.

    초록불이라도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동안 차량은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횡단보도에 멈춰있지 않고 지나가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서 교통 담당 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정지선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동영상 등 촬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