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인데 횡단보도에 멈춰있는 차량 신고 가능한가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어서 건너는데 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건지 초록불인데도 횡단보도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건너도 뒤로 차를 빼지도 않더라구요
이거 사진 찍어두면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운전자는 벌금을 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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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유로운호돌이293입니다.
초록불이라도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동안 차량은 정지해야 합니다. 차량이 횡단보도에 멈춰있지 않고 지나가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횡단보도에 정차를 했다면 정지선 위반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면 범칙금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운전자가 벌금을 물게 됩니다. ㅎ
안녕하세요. 검소한도마뱀213입니다.
초록불이라도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동안 차량은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횡단보도에 멈춰있지 않고 지나가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서 교통 담당 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