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64년생 부모님은 인적공제는 못 받아도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의료비 말고 신용카드나 보험료 같은 것들은 공제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기부금, 의료비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며 신용카드도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