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신용카드 공제 : 소득요건은 있고,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으시면 부모님의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의료비 공제 : 소득과 연령요건 모두 없습니다. 부모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부모님을 위하여 본인이 대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