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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모의 카드 사용액 공제되나요?

부모님이 소득은 없으나 나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만으로 50대) 제가 알기로는 카드나 의료비 같은 건 기본공제가 안 돼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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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신용카드 공제 : 소득요건은 있고,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으시면 부모님의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의료비 공제 : 소득과 연령요건 모두 없습니다. 부모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부모님을 위하여 본인이 대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요건(연간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