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부모님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비 해당, 의료비 항목은 해당,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인적공제, 의료비 모두 해당,
혹시 제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거나, 두가지 항목 외 다른항목도 해당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만 적용되고, 소득이 없다면 모두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이라면 인적공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적용될 수 없고 의료비 세액공제만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