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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갈매기29
철저한갈매기2924.04.23

본인 과실 100% 접촉사고에서 자상시 할증이 추가로 되나요?

본인이 후방추돌로 인해 100%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분 대인, 대물 접수 해드렸고, 병원 치료 하신다고 하네요.

대물은 수리비 총 450정도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대인+대물로 보험료 할증이 붙을거 같은데

제가 자동차상해로 추가로 대인접수 하면 여기서 더 할증등급이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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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배상으로 이미 할증기준금액이 초과 하였기에,

    본인 자차 처리를 해도 추가 할증이 없습니다.

    자상은 추가 1점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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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는 경우 인원수, 금액과 무관하게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붙게 되어 한 등급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상 처리는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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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후진중사고로인하여 대인 보상처리시 진단명에따라 상해급수에의하여 대인 처리시 보험료할증됩니다

    자동차보험료할증은 대인 급수,물적손해, 사고원인, 사고건수,등합산하여 갱신시 보험료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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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상 접수시 사고점수 1점 추가 되세요.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하더라도 다친거라면 치료 받으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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