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후방추돌로 인해 100%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분 대인, 대물 접수 해드렸고, 병원 치료 하신다고 하네요.
대물은 수리비 총 450정도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대인+대물로 보험료 할증이 붙을거 같은데
제가 자동차상해로 추가로 대인접수 하면 여기서 더 할증등급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배상으로 이미 할증기준금액이 초과 하였기에,
본인 자차 처리를 해도 추가 할증이 없습니다.
자상은 추가 1점 부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는 경우 인원수, 금액과 무관하게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붙게 되어 한 등급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상 처리는 선택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후진중사고로인하여 대인 보상처리시 진단명에따라 상해급수에의하여 대인 처리시 보험료할증됩니다
자동차보험료할증은 대인 급수,물적손해, 사고원인, 사고건수,등합산하여 갱신시 보험료 할증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상 접수시 사고점수 1점 추가 되세요.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하더라도 다친거라면 치료 받으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