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사업보다 코인쪽으로 수익이 많이나는데 거래소내에 현금영수증 신청하여 국세청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 발행되게끔 신청해놨습니다. 금액이 꽤 큰데 계속 현금영수증 신청해두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코인 거래수수료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라서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신청하셔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나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