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러블리한봉고283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모님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새마을금고)한것이 있습니다.
이 건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확정시 혹시나 새마을금고에서 신용불량자라고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나요?
모든 금융사에서 전산자료가 공유되면 새마을금고에서 독촉이 올까봐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를 잘 납부한다면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회생 신청시에 담보까지 설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채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회생 신청이 받아 들여 지기 어려운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