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두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급여에서 3.3% 공제하지 않고 회사가 3.3%를 부담해서 납부하는 경우
- 말 그대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경우입니다.
2. 급여에서 3.3% 공제하지 않고 회사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질문자님이 월별로 부담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1년치 세금을 한번에 내야 합니다.
*학원에서 세금신고시 비용처리 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회사에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만, 학원에 정확히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