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차량기사입니다 ᆢ전학원에서는월급에서3.3%로를고제하고받았는데 새로옮긴학원은세금을안띄고받고있는데 종합소득세때 학원에서따로신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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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3.3%를 안떼더라도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일용직소득으로 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 소득신고를 안했을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를 했다면 세금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