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구매한 옷의 안쪽에 올이 터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교환 가능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상의 옷(겨울용 니트)을 구매하였는데 입다 보니 등 안쪽에 올이 하나 터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2주는 아직 안 되었는데 혹시 교환이 가능할까요? 사실 바깥쪽도 아니고 옷 안쪽은 제가 등으로 올을 터뜨릴 수 없으니 옷에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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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구매하신 매장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가의 제품은 서비스가 좋지만 저가나 행사상품의 경우 교환을 잘안해줄 수있어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안에 반품을 해야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장으로 문의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기민한벌잡이62입니다.
제품의 하자가 생길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사진을 찍어 판매자에게 보내서
피드백을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말씀처럼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니라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옷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