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미통보 하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만원 짜리 옷을 중고나라에서 샀습니다
새 제품이라 명시했고 비닐에 쌓여져서 왔구요
화요일날 받아서 사이즈 보려고 실착 한번 후 방금 낮 12시에 처음 입고 나갔습니다
물이 흘러 닦다가 옷 한가운데에 구멍을 발견했구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였습니다
곧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판매자 왈 난 새 제품 보냈다, 받고 실착하고 바로 연락안하고 지금 연락해서 난 환불못해준다 이러네요
전 옷에 문제가 있으면 판매자의 과실이고 판매자가 환불해주고 책임지는게 원칙이다 라고 말했구요
결국 연락 안받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발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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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자가 매매계약 체결시 물품의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물품의 하자가 중대한 하자라면 질문자분은 판매자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지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문제로 형사고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물건에 대한 환불, 교환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이 때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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