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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개개비4
깜찍한개개비421.09.24

중고거래 미통보 하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만원 짜리 옷을 중고나라에서 샀습니다

새 제품이라 명시했고 비닐에 쌓여져서 왔구요

화요일날 받아서 사이즈 보려고 실착 한번 후 방금 낮 12시에 처음 입고 나갔습니다

물이 흘러 닦다가 옷 한가운데에 구멍을 발견했구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였습니다

곧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판매자 왈 난 새 제품 보냈다, 받고 실착하고 바로 연락안하고 지금 연락해서 난 환불못해준다 이러네요

전 옷에 문제가 있으면 판매자의 과실이고 판매자가 환불해주고 책임지는게 원칙이다 라고 말했구요

결국 연락 안받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발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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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매매계약 체결시 물품의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물품의 하자가 중대한 하자라면 질문자분은 판매자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지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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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문제로 형사고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물건에 대한 환불, 교환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이 때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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