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세입자와 계약서작성시
계약서특약사항에
6개월치를 한번에 월세지급하기로한다
기재하면
공급시기도
받기로한때 이니까
이때는 임대인이 매달발행안하고
1-6개월 월세를
1월에 한번에 받고
전체금액 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2월10일까지)
그때는 가산세를 신경안써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