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리꿈나무
경리꿈나무

월세 단어자체가 매달 을 의미하지만

만약 세입자와 계약서작성시

계약서특약사항에

6개월치를 한번에 월세지급하기로한다

기재하면


공급시기도

받기로한때 이니까

이때는 임대인이 매달발행안하고

1-6개월 월세를

1월에 한번에 받고

전체금액 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2월10일까지)

그때는 가산세를 신경안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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