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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쟁이
의심쟁이24.04.10

월세 단어자체가 매달 을 의미하지만

만약 세입자와 계약서작성시

계약서특약사항에

6개월치를 한번에 월세지급하기로한다

기재하면


공급시기도

받기로한때 이니까

이때는 임대인이 매달발행안하고

1-6개월 월세를

1월에 한번에 받고

전체금액 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2월10일까지)

그때는 가산세를 신경안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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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6개월치를 한번에 발급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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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입반과세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선월세를 받는 경우 6개월분의

    월세를 매월분으로 안분하여 매월 월세 안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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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선금으로 먼저 받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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