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혼모 출산 후 배우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요?미혼모로 신생아특례대출 실행이 가능한지요?
신생아특례대출을 위해 미혼모로 출산등록을 하려합니다.(대출실행전)
(질문1) 그렇게 되면 배우자(남편)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나요?
(찾아보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글도 많이 보여서요.)
(질문2) 사실혼을 증명하면 된다고 하는데.....이럴 경우 추후 대출실행때 부부합산으로 보나요?아니면 여전히 와이프소득으로만 할 수 있나요?(미혼모로)
(미혼모 등록->육아휴직->신생아특례대출실행) 순으로 진행이 필요할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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