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혼모 출산 후 배우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요?미혼모로 신생아특례대출 실행이 가능한지요?

신생아특례대출을 위해 미혼모로 출산등록을 하려합니다.(대출실행전)

(질문1) 그렇게 되면 배우자(남편)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나요?

(찾아보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글도 많이 보여서요.)

(질문2) 사실혼을 증명하면 된다고 하는데.....이럴 경우 추후 대출실행때 부부합산으로 보나요?아니면 여전히 와이프소득으로만 할 수 있나요?(미혼모로)

(미혼모 등록->육아휴직->신생아특례대출실행) 순으로 진행이 필요할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배우자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사실혼을 증명해 부모로 등재되면 부부합산 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적용은 해당 금융기관·기금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청 시점에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부모의 소득·자산을 합산합니다.